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2조(정직의 의무)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Article 22 (Duty of Honesty)
군인은 명령의 하달이나 전달, 보고 및 통보를 할 때에 정직하여야 한다.
Military personnel shall be honest when issuing or relaying orders, reporting, and notif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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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