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9조(선서)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Article 19 (Oath)
군인은 입영하거나 임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Military personnel shall take an oath upon enlistment or commiss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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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