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50조(기금의 용도)듣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1. 이 법에 따른 급여금ㆍ환급금의 지급 및 기여금의 반환2.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금의 지급3. 차입금의 상환과 그 이자의 지급4. 그 밖에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