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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연금법 › 제5장 군인연금기금

군인연금법 제5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급여금ㆍ환급금의 지급 및 기여금의 반환

2.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금의 지급

3. 차입금의 상환과 그 이자의 지급

4. 그 밖에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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