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조(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복무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에는 매년 기준소득월액에 적용기간별 군인보수인상률을 차례대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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