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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인연금법 시행령 › 제3장 급여 › 제1절 통칙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4조(결손처분)

① 국방부장관(제5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4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행방을 장기간 알 수 없거나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5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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