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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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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령 › 제3장 급여 › 제1절 통칙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17조(급여 지급방법)

① 법 제7조에 따른 급여는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기관으로서 국내에 지점이 있는 금융회사등(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遞信官署) 등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본인이 받은 것으로 본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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