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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사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32(장려금의 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Article 60-32 (Payment of Incentives)

① 법 제6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6조제7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의무복무기간이 4년으로 확정된 사람을 말한다.

(1)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2-2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7) 1, 3, or오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ose후즈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fourf포 years.이어즈

② 각군은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 대상자 본인에게 균등하게 일괄 지급한다.

(2) Each이치 Service서v비스 shall섈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payment페이먼트 in인 equal이퀄 lump-sum럼프-섬 payments.페이먼츠

③ 각군은 법 제6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납 금액은 지급액, 복무기간 및 반납사유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Each이치 Service서v비스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incentive인센티v브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turnr리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centive인센티v브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turnedr리턴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turn:r리턴

1.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선발이 취소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election설렉션 is이즈 canceled캔슬드 on안 grounds그r라운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person퍼슨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2.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않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discharged디스차지드 or오 struck스트r럭 fromf프r럼 theð더 rollsr로울즈 without위ð다웃 serving서v빙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군은 법 제6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ach이치 Service서v비스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returnr리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incentive인센티v브 dies;다이즈

2.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전상(戰傷) 또는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incentive인센티v브 is이즈 wounded운디드 in인 action액션 or오 injured인저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3.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서 참모총장이 반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returnr리턴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려금의 지급시기, 반납절차 및 금액의 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centives,인센티v브즈 theð더 returnr리턴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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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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