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인사법 시행령 › 제5장 진급 › 제4절 장교진급 발령

군인사법 시행령 제36조(진급 예정자 명단)

① 제34조에 따라 진급 추천자 명단의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은 지체 없이 진급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진급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진급 예정자 명단을 해당 전군(全軍)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3>

② 제1항의 진급 예정자 명단의 순위는 법 제31조에 따라 취소 또는 삭제되지 아니하는 한 진급 추천자 명단의 순위와 같다.

[전문개정 2012.1.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군인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