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21조(장교진급 발령 순위)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진급 예정 인원을 병과별로 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급별 선임 순에 따르는 것 외에 각각 병과별 선임 순에 따라 진급 발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1]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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