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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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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 제4장 전문인력 직위 등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전문인력 직위의 지정기준)

전문인력 직위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정원 직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로 한다. <개정 2022.7.28>

1. 직무수행상 석사 또는 박사 학위에 상당하는 학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직위

2. 직위의 특성상 일반적인 군사 경력으로는 짧은 기간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직위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 직위

[전문개정 2012.5.1]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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