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5조(부사관의 초임계급)
①부사관의 초임계급은 하사로 한다. 다만, 예비역 대위인 사람이 부사관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중사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7.19>
② 제14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의 초임계급은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한다. <신설 2013.7.19, 2017.3.27>
[전문개정 2012.5.1]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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