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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3(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64조제7항에 따른 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기간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로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64조제1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명단을 국방부장관 및 해당 주택의 청약업무 수행 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방부장관 및 해당 주택의 청약업무 수행 기관은 통보받은 명단을 전산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7.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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