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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조(군인복지 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군인복지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득, 지출, 자산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2. 혼인, 출산, 양육, 부양, 동거 가족형태 등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3. 소비, 여가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4. 자녀들의 교육 여건에 관한 사항

5. 군 숙소 이용, 자가(自家) 보유 여부 등 주거에 관한 사항

6. 군 의료기관의 여건 등 의료지원 실태에 관한 사항

7.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분포, 이용 정도 및 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인복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방부장관은 군 복무 및 군인복지와 관련된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보완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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