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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건복지부

2. 성평등가족부

3. 국토교통부

4. 기획예산처

<41>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32호,2025.7.7>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06호,2024.7.16>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91호,2024.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32040호,2021.10.14>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44>부터 <90>까지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주택법」 제75조"를 "「주택법」 제56조"로 한다.

<18>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49호,2015.3.17>

이 영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토교통부

제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6>부터 <32>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317호,2013.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14호,2012.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⑬부터 <54>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건복지부

3. 여성가족부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9>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보건복지가족부

3. 여성부

4. 국토해양부

제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7>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0637호,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작성 기한은 두 번째 수립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