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제령 제7조(계급장)
①계급장은 정장ㆍ약장ㆍ군모장ㆍ견장과 수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1980.1.9>
②계급장의 제식은 별도 4에 따른다. <개정 2017.9.29>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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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제령 › 제2장 군복의 종류 및 그 제식
①계급장은 정장ㆍ약장ㆍ군모장ㆍ견장과 수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1980.1.9>
②계급장의 제식은 별도 4에 따른다. <개정 2017.9.29>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