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제19조(재외공관 주재 무관의 보수)
재외공관에 주재(駐在)하는 군인의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17]
시행 2026.3.19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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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보수법 › 제2장 보수
재외공관에 주재(駐在)하는 군인의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17]
시행 2026.3.19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