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제14조(주택수당)
부대 밖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7]
시행 2026.3.19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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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보수법 › 제2장 보수
부대 밖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7]
시행 2026.3.19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