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제10조(가봉)듣기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 비상 시에 「군인사법」 제8조에 따른 현역정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와 해당 계급의 최고 호봉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에게는 그 최고 호봉의 승급 기간을 경과할 때마다 호봉간 승급액(昇給額)을 더하여 지급한다.[전문개정 2008.1.17] 시행 2026.3.19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