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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급식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4105호,2012.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8조제3항 중 "「군인ㆍ군속급식규정」"을 "「군인 급식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7027호,1974.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03호,1970.4.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