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제2조(법인격 및 등기)
① 군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4.7.10 · 법률 · 국방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① 군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4.7.10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