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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 요구되는 군용비행장)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군용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9.22, 2011.11.18>

1. 삭제<2011.11.18>

2. 삭제<2011.11.18>

②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용비행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군용비행장을 말한다. <신설 2011.11.18, 2016.7.20>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 라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지원항공작전기지의 군용비행장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다목, 라목, 바목부터 자목까지, 파목, 하목, 러목 및 서목에 따른 헬기전용작전기지의 군용비행장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가목에 따른 예비항공작전기지의 비상활주로

시행 2022.9.1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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