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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군용항공기의 비행규칙 등)

①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군용항공기의 비행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식(이하 "비행규칙"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7.20>

1.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비행절차 및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비행규칙

2. 시계비행규칙

3. 계기비행규칙

4. 비행계획의 작성ㆍ제출ㆍ접수 및 통보 등에 관한 규칙

5. 무인항공기의 비행안전에 관한 규칙

6.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항공기의 공중충돌 예방장치 운용 등 그 밖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

② 군용항공기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2. 비행을 하기 전에 현재의 기상관측보고ㆍ기상예보ㆍ소요연료량ㆍ대체비행경로, 그 밖에 비행에 필요한 정보를 숙지하여야 한다.

3. 다른 항공기나 그 밖의 물체와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비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2.9.1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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