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권한의 재위탁 요건)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이나 연구기관"이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춘 기관이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18>
시행 2022.8.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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