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 신청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감항인증을 신청하려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항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영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 제4조의2에 따른 감항인증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용항공기 운용 목적 및 기간

2. 군용항공기 운용의 개요

3.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감항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비행 제한사항 및 비행안전을 위한 조건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군용항공기 분류

2. 제작자

3. 군용항공기 형식

4. 군용항공기 일련번호 및 등록번호

5. 운용 목적ㆍ기간 및 군용항공기 형상

6. 비행 제한사항 및 비행안전을 위한 조건

7. 감항인증서 발급연월일

③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발급하는 감항인증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발급된 감항인증서를 추가로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가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정보

2. 군용항공기의 형식 및 모델

3. 제작자의 정보

4. 신청 목적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감항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24]

시행 2019.10.2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