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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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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전기통신법

군용전기통신법 제8조(장애물의 제거 등)

Military Telecommunications Act, Article 8 (Removal of Obstacles, etc.)

① 국방부장관은 이동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 매설물(埋設物), 기기(器機), 죽목(竹木)이나 그 밖의 식물(이하 "인공구조물등"이라 한다)이 군용통신의 선로등을 설치하는 데에 장애가 되거나 군용통신의 전파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철거, 상태 변경, 벌채(伐採) 또는 이식(이하 "제거"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movable무v버블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buried베r리드 objects,아브젝츠 equipment,이큅먼트 bamboo뱀부 or오 trees,트r리즈 or오 other어ð더 plants플랜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etc.")엣세터r러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lines,라인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r오 cause카즈 radior레이디오우 interference인터f피r런스 to투 military밀러테r리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to투 demolish,디말리시 alter올터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fell,f펠 or오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themð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moval").r리무v블

② 국방부장관은 인공구조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인공구조물등을 제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인공구조물등을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구조물등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etc.엣세터r러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why와이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etc.엣세터r러 cannot캐낫 be비 removed,r리무v브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remover리무v브 themð뎀 after애f프터 giving기v빙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forf포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인공구조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공구조물등의 제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3)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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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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