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전기통신법 제3조(관리주체)
군용전기통신설비(이하 "군용통신설비"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은 국방부장관이 한다.
[전문개정 2011.6.9]
시행 2024.1.23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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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전기통신설비(이하 "군용통신설비"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은 국방부장관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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