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전기통신법 제12조(손실보상 청구기간)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9]
시행 2024.1.23 · 법률 · 국방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9]
시행 2024.1.23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