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제5조(공작물등 제거의 공고)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당해 공작물등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한다.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당해 공작물등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한다.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