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제2조(출입시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Telecommunications Act, Article 2 (Hours of Entry)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주택구내에 출입할 수 있는 시간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로 한다.
The hours during which a person may enter the premises of another person's dwelling under Article 6 (1) of the Act shall be from sunrise to sunset, except in cases of urgent circumstanc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