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Special Measures Act on Crimes Involving Military Supplies, etc.,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군용물(軍用物) 등에 대한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scribe matter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involving military suppli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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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