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79조(식장)
의식은 부대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부대외에서도 행할 수 있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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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 제5장 의식 › 제1절 통칙
의식은 부대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부대외에서도 행할 수 있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