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69조(발사시기 및 방법)
예포의 발사시기와 방법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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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 제4장 예포 › 제2절 예포의 발사방법 및 시기
예포의 발사시기와 방법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