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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예식령 › 제3장 의장례 › 제2절 의장례의 실시

군예식령 제57조(일반적 제한사항)

①의장대는 의장례를 행하는 식장안에 이미 국기가 게양되어 있을 때에는 그와 동종의 국기를 의장례의용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의장례에 있어서는 동일한 국가를 1회이상 연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2>

③수례자격자에 대한 환영송의장례는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둔지외에서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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