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46조(표지기의 경례)
대통령기ㆍ장관기 및 장성기등은 대통령ㆍ장관 및 당해장성이 경례할 때에 동시에 경례를 하며, 답례시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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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 제2장 경례 › 제6절 기의경례
대통령기ㆍ장관기 및 장성기등은 대통령ㆍ장관 및 당해장성이 경례할 때에 동시에 경례를 하며, 답례시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