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21조(정지중의 경례)
실외에서 정지중 또는 앉아 있을 경우에 상급자가 그 옆을 통과하거나 접근하여 올 때에는 일어서서 차려자세를 취한 후 경례를 한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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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 제2장 경례 › 제2절 개인경례
실외에서 정지중 또는 앉아 있을 경우에 상급자가 그 옆을 통과하거나 접근하여 올 때에는 일어서서 차려자세를 취한 후 경례를 한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