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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예식령 › 제5장 의식 › 제9절 장의식 › 제3관 장의식 집행요령

군예식령 제132조(조례비행)

①별표 1에 따른 수례자, 항공사의 자격을 소지한 자및 비행교육 중에 사망한 군인의 장의에 있어서는 군의임무에 지장이 없는 한 조례비행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4.7>

②조례비행의 예는 영결식을 마치고 발인할 때에 비행기가 장례행렬의 상공을 비행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19.7.2>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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