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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예식령 › 제5장 의식 › 제9절 장의식 › 제3관 장의식 집행요령

군예식령 제130조(반기의 예)

①반기의 예는 국기 또는 군기를 일단 완전 게양한 후 반강하하여 게양함으로써 행한다. 반기를 강하할 때에도 일단 완전히 올린 후 강하한다.

②반기의 예에 있어서 그 게양장소 및 게양기간은 별표 4의 장례표에 의한다. <개정 2026.4.7>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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