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예식령 › 제2장 경례 › 제1절 통칙
악수는 상급자가 청할 때에 한하여 행한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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