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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예식령 › 제5장 의식 › 제9절 장의식 › 제3관 장의식 집행요령

군예식령 제127조(일반수칙)

장의식의 집행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의식의 거행일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후 5일이내의 범위안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2. 사망자는 분장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투지구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장할 수 있다.

3. 장사는 매장 또는 화장을 원칙으로 하되, 해군 및 승함중인 군인이 사망한 때에는 수장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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