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23조(관호송자)
관호송자는 사망자의 동료 또는 하위계급자 중에서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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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 제5장 의식 › 제9절 장의식 › 제2관 장의요령
관호송자는 사망자의 동료 또는 하위계급자 중에서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