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17조(거행)
장의식은 군인이 전사 또는 순직하거나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거행한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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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 제5장 의식 › 제9절 장의식 › 제1관 통칙
장의식은 군인이 전사 또는 순직하거나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거행한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