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10조(임관ㆍ입교ㆍ수료식)
장교의 임관ㆍ군교육기관에의 입교 또는 수료에 있어서는 입대식에 준하여 임관식ㆍ입교식 또는 수료식을 거행한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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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 제5장 의식 › 제6절 입대식
장교의 임관ㆍ군교육기관에의 입교 또는 수료에 있어서는 입대식에 준하여 임관식ㆍ입교식 또는 수료식을 거행한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