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07조(이취임식의 특례)
이취임식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임식과 취임식을 따로 행할 수 있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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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 제5장 의식 › 제5절 이취임식
이취임식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임식과 취임식을 따로 행할 수 있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