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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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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6장 도서ㆍ방송 및 집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문서ㆍ도화의 외부 발송 등)

① 소장은 군수용자가 자신이 작성하거나 집필한 문서 또는 도화를 외부로 보내거나 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법 제4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허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문서 또는 도화를 외부로 보내거나 내가는 데에 드는 비용은 군수용자가 부담한다.

③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수용자의 집필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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