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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5장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통화요금의 부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68 (Bearing of Telephone Charges)

① 군수용자의 전화통화 요금은 군수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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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장은 군수용자가 교정성적이 양호하거나 영치금이 없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요금을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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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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