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특식의 지급)
Article 29 (Issuance of Special Meals)
소장은 국경일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날에는 특별한 음식물을 그 소속 현역 군인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On national holidays and other equivalent days, the warden may issue special food and drink in accordance with that for active-duty servicemembers belonging to the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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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