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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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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편 보칙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8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138 (Receipt of Donations, etc.)

① 소장은 법 제115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기부금품 접수대장에 등록하고, 기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하 이 조에서 "기부자"라 한다)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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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장은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여 금품을 기부한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donor도우너 has해즈 donated도우네이티드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purpose,퍼퍼스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use유스 theð더 donated도우네이티드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use유스 themð뎀 forf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urpose,퍼퍼스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with위ð드 theð더 donor's도우너즈 consent.컨센트

③ 소장은 기부금품 접수대장과 기부금품의 사용결과를 기록한 장부를 갖춰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keep킵 a어 donation도네이션 receiptr리싯 ledger레저 and앤드 a어 book북 recordingr러코딩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donated도우네이티드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and앤드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donors.도우너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교정시설의 기부금품 접수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ceiptr리싯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donated도우네이티드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at앳 military밀러테r리 correctional커r렉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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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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