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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1장 물품 및 음식물 지급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① 법 제22조에 따라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침구의 품목은 이불, 매트리스, 담요 및 베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침구는 1명당 1매로 한다.

③ 법 제22조에 따라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용품의 품목, 지급수량, 지급횟수 등에 대한 기준은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규정」에 따른 현역 군인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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