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7조(위원의 임기)
제16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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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편 가석방 › 제1장 가석방심사위원회
제16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