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제3조(군수품의 구분)
Military Supplies Management Act, Article 3 (Classification of Military Supplies)
군수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비품(戰備品)과 통상품(通常品)으로 구분한다.
Military supplies are classified into war reserve supplies and ordinary suppli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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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